순창과 정읍이 하나로! 순정축협
※ 결산 승인일부터 지급 가능함 (200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탈퇴지분 선지급 가능)
단) - 지분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 ☞ (지분 : 2년간, 배당금 : 5년간) - 이민, 개인파산, 이주 등 지분환급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지분 선지급 가능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 유무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