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과 정읍이 하나로! 순정축협

한우관련사업

소

한우관련사업
"한우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사업영위를 위하여 적극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대상농가 :  한우암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 가입기간 :  행정문서 시행 시 알림예정
  • 가입시 준비서류 :  계약자부담금(1두당1만원),본인인장, 축협예금통장을 지참하시고 축협에 신청
  • 사업참여시 효과 :  6-7개월령 송아지의 전국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가격기준(185만원)보다 낮게 거래 될 경우 최대40만원이내에서 차액을 보상하므로 안정적인 한우암소 사육기반 조성
  • 송아지안정제 보전금 가임암소 사육두수 비례지급 (단위 : 천원/두)
송아지안정제 보전금 가임암소 사육두수 비례지급 (단위 : 천원/두)
구분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 400 300 100 없음

등록우지원사업 

  • 대 상 : 참예우 브랜드참여농가 및 한우개량 육성참여농가
  • 등록비 지원대상 및 변경사항
등록비 지원대상 및 변경사항
구분 현행(25년1월01일 기준) 변경(25년03월중 변경) 비고
부담액(순정축협) 순정축협 농가
기초등록우 6,000 6,000 0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가입된
가입자로써 인공수정자료를
제출한 개체에 한하여 지원
혈통등록우 8,000 8,000 0
고등등록우 10,000 10,000 0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인공수정료 지원 

  • 대상 및 지원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한우 암소 농가에 한하여 지원(순창군)
  • 지원금액 : 한우암소 개체별(두당)년1회 인공수정에 한하여 지급(재수정료 불가)10,000원 수정료를 지원 [재원:군비.도비] '단 년초에 지급된 암소가 송아지생산후 년말에 다시 수정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인공수정료 지급방법 및 절차 : 인공수정후 수정료은 농가가 인공수정사에게 직접 지급하며 인공수정사가 해당 읍면에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하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축산업등록제, 인공수정여부등을 검토한후 보조금을 해당농가 개별계좌에 지급

계통출하선급금 지원(한우.돼지) 

  • 한우.돼지 계통출하를 희망하신 농가께서는 계통출하선급금 제도를 활용하시어 경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우 거세및초음파 육질진단 

  • 계통출하 신청농가의 거세우 출하전 초음파 육질진단으로 사전등급 예측진단 실시후 출하일정 수립하여 출하 합니다.

※ 출하2개월전에 조합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경매시장(상시)운영 

순창지역

  • 개 장 일 : 매월 둘째,넷째 금요일
  • 개장시간 :  07:00
  • 대상 : 브랜드참여농가 및 한우개량농가참여 개체(혈통등록우 한정)
  • 접수기간 :경매일 10일전 까지 접수한 개체 한정(생후6개월이상 한정)
  • 기타사항 :자세한 문의는 순정축협
    전화 653-0441(가축시장계.지도계)

정읍지역

  • 개 장 일 :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
  • 개장시간 : 06:00
가축시장 경매시장
구분 가축시장 경매시장
거래가축 매매를 목적으로 가축시장에 출장된 가축(한우,한우와의 교잡우, 육우 및 기타) 정읍관내에서 기초우이상에서 생산된 혈통등록 송아지(암.수)
가축거래방법 가축거래는 중개인 거래방법에 의한 거래 경개시 10일전 조합에 신청후 전자식 경매방법에 의한 거래
매매수수료 구분
구분 송아지
(250KG미만)
육성우
(250KG이상)
성 우
(500KG이상)
수수료 20,000 20,000 20,000
구분 매도인 매수인
수수료 20,000 20,000
공통사항 부르셀라병 체혈검사증명서 전산등록
  • 경매시장 참여 대상 :  브랜드참여농가 및 한우개량농가참여 개체 (혈통등록우 한정)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경매일 10일전 까지 접수한 개체 한정 (생후6개월이상 한정)
  • 기타사항 :  자세한 문의는 순정축협 전화 535 - 6170 (가축시장계.지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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