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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관련사업
한우관련사업
소
한우관련사업
"
한우사업
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사업영위를 위하여 적극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농가
: 한우암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가입기간
: 행정문서 시행 시 알림예정
가입시 준비서류
: 계약자부담금(1두당1만원),본인인장, 축협예금통장을 지참하시고 축협에 신청
사업참여시 효과
: 6-7개월령 송아지의 전국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가격기준(185만원)보다 낮게 거래 될 경우 최대40만원이내에서 차액을 보상하므로 안정적인 한우암소 사육기반 조성
송아지안정제 보전금 가임암소 사육두수 비례지급 (단위 : 천원/두)
송아지안정제 보전금 가임암소 사육두수 비례지급 (단위 : 천원/두)
구분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
400
300
100
없음
등록우지원사업
대 상
: 참예우 브랜드참여농가 및 한우개량 육성참여농가
등록비 지원대상 및 변경사항
등록비 지원대상 및 변경사항
구분
현행(25년1월01일 기준)
변경(25년03월중 변경)
비고
부담액(순정축협)
순정축협
농가
기초등록우
6,000
6,000
0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가입된
가입자로써 인공수정자료를
제출한 개체에 한하여 지원
혈통등록우
8,000
8,000
0
고등등록우
10,000
10,000
0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인공수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한우 암소 농가에 한하여 지원(순창군)
지원금액
: 한우암소 개체별(두당)년1회 인공수정에 한하여 지급(재수정료 불가)10,000원 수정료를 지원 [재원:군비.도비] '단 년초에 지급된 암소가 송아지생산후 년말에 다시 수정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인공수정료 지급방법 및 절차
: 인공수정후 수정료은 농가가 인공수정사에게 직접 지급하며 인공수정사가 해당 읍면에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하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축산업등록제, 인공수정여부등을 검토한후 보조금을 해당농가 개별계좌에 지급
계통출하선급금 지원(한우.돼지)
한우.돼지 계통출하를 희망하신 농가께서는 계통출하선급금 제도를 활용하시어 경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우 거세및초음파 육질진단
계통출하 신청농가의 거세우 출하전 초음파 육질진단으로 사전등급 예측진단 실시후 출하일정 수립하여 출하 합니다.
※ 출하2개월전에 조합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경매시장(상시)운영
순창지역
개 장 일
: 매월 둘째,넷째 금요일
개장시간
: 07:00
대상
: 브랜드참여농가 및 한우개량농가참여 개체(혈통등록우 한정)
접수기간
:경매일 10일전 까지 접수한 개체 한정(생후6개월이상 한정)
기타사항
:자세한 문의는 순정축협
전화 653-0441(가축시장계.지도계)
정읍지역
개 장 일
: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
개장시간
: 06:00
가축시장 경매시장
구분
가축시장
경매시장
거래가축
매매를 목적으로 가축시장에 출장된 가축(한우,한우와의 교잡우, 육우 및 기타)
정읍관내에서 기초우이상에서 생산된 혈통등록 송아지(암.수)
가축거래방법
가축거래는 중개인 거래방법에 의한 거래
경개시 10일전 조합에 신청후 전자식 경매방법에 의한 거래
매매수수료 구분
구분
송아지
(250KG미만)
육성우
(250KG이상)
성 우
(500KG이상)
수수료
20,000
20,000
20,000
구분
매도인
매수인
수수료
20,000
20,000
공통사항
부르셀라병 체혈검사증명서 전산등록
경매시장 참여 대상
: 브랜드참여농가 및 한우개량농가참여 개체 (혈통등록우 한정)
접수기간
:
접수기간 : 경매일 10일전 까지 접수한 개체 한정 (생후6개월이상 한정)
기타사항
: 자세한 문의는 순정축협 전화 535 - 6170 (가축시장계.지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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