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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조합원 가입 조건
본 조합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주소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 거소 : 다소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거주하지만 그 장소와 밀접도가 주소만 못한 곳.
※ 주소나 거소가 조합 구역내에 없더라도 사업장이 구역내에 있으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른 지역(축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분은 가입할 수 없음.
파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자 : 지급불능, 채무 초과 등의 원인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파산법 : 116,117,119)
☞ 금치산자 :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민법12)
※ 자연탈퇴의 사유가 해당됨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법29조 2항)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소
2
산란계
500
착우유
1
오리
200
돼지
10
꿀벌
10군
양
20
염소
20
사슴
5
개
20
토끼
100
메추리
1,000
육계
1,000
말
2
노새
2
꿩
1,000
당나귀
2
오소리
20
거위
200
뉴트리아
100
칠면조
200
타조
20
가입절차
가입신청서 제출
실태조사 실시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승낙 통지서 발송
출자금 납입(조합원번호 부여,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탈퇴, 주소변경) 조합원 가입 혜택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탈퇴, 주소변경) 조합원 가입 혜택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시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도장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호적(제적)등본 인감증명(법적 상속인) 출자 증권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양수인) 주민등록 사본 지분 양수도 의뢰서 출자 증권 인감증명(각 1통)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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